
한국을 단체로 여행하려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6개국 관광객에게 적용되는 단체관광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당초 2026년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는 외국인 단체관광 활성화와 지역 관광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한국 비자가 없어지는 ‘무비자 입국’ 정책이 아닙니다. 단체관광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여행사 대행료와 관광상품 비용까지 모두 무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이 글은 법무부가 2026년 7월 1일 발표한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접수조건과 필요서류는 신청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지정 여행사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 정책 내용 | 6개국 단체관광객 단체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
| 대상 국가 |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 |
| 면제 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 면제 금액 | 1인당 미화 15달러, 약 2만2,500원 |
| 주요 대상 |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체관광 비자를 신청하는 관광객 |
| 개인 자유여행 | 자동 적용되지 않음 |
| 가족·친지 방문 | 단체관광이 아니라면 자동 적용되지 않음 |
| 비자심사 | 기존과 같이 진행 |
| 입국심사 | 비자가 있어도 별도로 진행 |
법무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의 단체관광객에게 적용하는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공식 발표
중국 국적자가 정해진 단체관광 절차를 통해 한국 단체비자를 신청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전체가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관광, 가족방문, 사업방문은 각각 적용되는 입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국적의 단체관광객이 대상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가 한국 가족을 만나기 위해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여행 목적과 신청 유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번 단체관광 수수료 면제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리핀 국적자가 단체관광 비자 신청요건을 충족해 접수하는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한국 여행상품이 자동으로 단체비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여행사가 정해진 단체관광 비자 접수절차를 운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이 항공권과 숙박을 예약해 한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 관광비자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도 국적 단체관광객도 이번 연장 대상입니다.
관광이 아니라 회의, 취업, 유학, 가족방문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맞는 별도의 비자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국적 단체관광객도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인 사위나 며느리의 초청으로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단체관광인지 가족방문인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는 당초 2026년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라 면제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됐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따라서 정해진 단체관광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 6개국 관광객은 연장기간 동안 1인당 미화 15달러의 비자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말에 신청한다면 공관 휴무일과 접수 마감일, 서류 보완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국 직전에 신청하지 말고 해당 국가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또는 접수 여행사에 실제 접수 가능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을 ‘한국 비자 면제’라고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분의미
| 비자 면제·무사증 입국 | 일정한 조건에서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 |
| 비자 수수료 면제 | 비자 신청과 심사는 받지만 정부 발급 수수료만 내지 않음 |
| 단체관광 비자 | 정해진 단체관광 절차에 따라 함께 신청하는 비자 |
| K-ETA |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이용하는 전자여행허가 |
이번 조치는 두 번째 항목인 비자 수수료 면제입니다.
따라서 다음 절차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해서 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최종 입국 여부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입국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무부가 밝힌 면제금액은 단체관광 비자발급 수수료인 미화 15달러, 약 2만2,500원입니다.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비자 비용이 있다”고 안내한다면 정부 수수료인지 여행사의 업무대행 비용인지 구분해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금액은 대한민국 정부에 내는 비자발급 수수료인가요, 아니면 여행사의 접수·대행 비용인가요?”
비용의 명칭과 환불기준을 계약서나 안내문으로 확인하세요.
국적이 6개 대상 국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관광 비자는 개인이 임의로 여러 사람을 모아 신청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단체관광 비자 접수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등을 통해 일정과 참가자 명단을 갖춰 신청합니다.
실제 요건은 국가와 재외공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여권을 여행사에 제출한다면 보관기간과 반환일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이 항공권과 숙박을 직접 예약해 한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이번 단체관광 수수료 면제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단체관광과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실제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체비자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실제 목적과 다르게 관광 목적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다문화가정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는데 단체관광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방문과 단체관광은 목적과 신청방식이 다릅니다.
구분6개국 단체관광다문화가정 가족방문
| 주된 목적 | 여행사의 단체 일정에 따른 관광 |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사위·며느리 방문 |
| 신청방식 | 단체관광 접수절차 이용 | 개인별 방문목적에 맞춰 신청 |
| 한국 초청인 | 반드시 가족일 필요 없음 | 한국 거주 가족이 초청인이 될 수 있음 |
| 체류장소 | 호텔 등 관광 일정에 포함 | 초청인의 집 또는 별도 숙소 가능 |
| 여행일정 | 단체 일정 중심 | 가족 상황에 따라 개별 일정 |
| 수수료 면제 |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 | 단체관광이 아니면 자동 적용되지 않음 |
| 주요 자료 | 단체명단·관광일정 등 | 가족관계·초청사유·체류계획 등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대상 국가의 부모님이라도 한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단체관광객과 방문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실제 관광상품에 참여해 단체 일정으로 여행한다면 단체관광 비자 가능 여부를 여행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집에서 머물며 손주를 만나거나 가족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초청되거나 비자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청 목적과 체류계획, 비용부담, 신청인의 직업·경제상황 및 귀국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체관광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번 수수료 면제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가 본국을 방문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해외 가족이 단체관광 비자를 신청해 한국에 오는 경우와 다릅니다.
결혼이민자는 출국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장기간 해외에 머무를 예정이라면 출국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배우자와 자녀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외국인 단체관광 비자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 국적의 가족은 각자의 국적과 체류자격에 맞는 입국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족이 함께 여행하더라도 다음처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성원에게 같은 입국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단체관광상품으로 한국에 오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단체관광 비자는 여행사가 정한 일정과 관리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단체에서 마음대로 이탈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여행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단체관광 비자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여행은 단체관광 비자와 다르므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사 대행료, 번역비, 사진비, 배송비와 관광상품 비용은 별도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와 비자심사는 별개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자는 입국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최종 입국심사는 한국 도착 후 별도로 진행됩니다.
부모님의 실제 방문목적이 가족방문이라면 단체관광 수수료 면제와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에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신청은 한국 단체관광 비자에 해당하나요?
정부 비자발급 수수료 15달러는 면제되나요?
제가 내야 하는 비용 중 여행사 대행료는 얼마인가요?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 항공료와 여행비는 얼마나 환불되나요?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여행 중에 만날 수 있나요?
가족의 집에서 숙박하거나 단체 일정에서 빠질 수 있나요?
구두 설명만 듣기보다 계약서, 영수증이나 메시지로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 발표와 국내 출입국제도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 종류와 신청 관련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서류와 지정 여행사, 처리기간은 신청인의 거주 국가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할 때는 신청인의 국적, 거주국가, 방문목적과 예정 체류기간을 함께 말해야 비교적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대상 국가인 것은 맞지만, 부모님이 개인 가족방문 목적으로 신청한다면 단체관광 수수료 면제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 여러 명이 함께 여행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단체관광 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접수방법과 단체관광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5달러는 정부의 비자발급 수수료입니다. 여행사는 별도의 접수·대행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금액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과 환불기준이 불분명하면 계약하기 전에 서면 안내를 요청하세요.
네. 캄보디아는 공식 발표에 포함된 6개 대상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만 개인여행이 아니라 단체관광 비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7년 연장 여부는 추후 법무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
면제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면제되는 금액은 1인당 미화 15달러의 단체비자 발급 수수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비자 입국이 아니며 여행사의 대행료, 항공료와 관광상품 비용까지 무료가 되는 정책도 아닙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이 해외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한국에 초청하는 경우에는 단체관광과 가족방문의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목적을 바꾸기보다 실제 방문목적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 외국인생활도움은 발표 제목만 전달하지 않고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실제로 구분해야 할 내용까지 확인해 안내하겠습니다.
이 글은 법무부의 2026년 7월 1일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인별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거나 발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와 접수방법은 국가별 재외공관과 지정 접수기관의 최신 공지를 우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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