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6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증에 표시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체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24의 체류기간연장허가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배우자 동거 목적의 F-6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가 아니면 숙소제공확인서,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과 관계확인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결혼이민 F-6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방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이용하며, 신청인의 상황이나 보완서류에 따라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배우자 동거 연장과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을 이유로 체류하는 경우 가족관계 기록과 실제 양육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단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실종 또는 본인의 책임 없이 혼인이 단절됐다는 사실을 설명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2년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권 유효기간, 혼인생활, 자녀양육 및 개인별 사정을 종합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정부24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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