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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이사 후 주소변경 신고 방법|15일 기한·준비서류 총정리

W 외국인 생활도움 2026. 8. 24. 19:01

국제결혼 후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사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한국인 배우자의 전입신고만 생각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행정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했다면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가족이 알아두면 좋은 체류지 변경신고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인주소변경

 

1. 체류지 변경신고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기존에 등록된 체류지에서 다른 주소로 이동했을 때 새로운 체류지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이사를 했다면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뿐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 변경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15일입니다.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 직후에는 전기·가스·인터넷·자녀 학교 등 처리할 일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의 주소 변경 절차를 놓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사 체크리스트에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디에서 신고할 수 있을까?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방식이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4.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과 체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체류지 입증자료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숙소제공확인서
  • 체류기간 만료 예고 통지 우편물
  •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 기숙사비 영수증 등

실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주거 형태와 신청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수수료는 얼마일까?

정부24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민원 안내에는 수수료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F-6 결혼이민자도 확인해야 하나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했다면 체류지 변경신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전입신고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업이 없는 결혼이민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체류지 변경신고는 취업 여부보다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체류지가 변경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한가요?

정부24에서는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상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Q. 비용이 드나요?

정부24 민원 안내상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무리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이사했다면 이것 하나를 기억해 두세요.

“이사했다면 15일 안에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확인하기.”

국제결혼가정은 일반적인 이사 절차 외에도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신고 하나라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사 직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행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체류자격과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담당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